강다니엘 가짜뉴스 퍼트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 원

안진용 기자 2024. 9.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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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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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피해자인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씨는 앞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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