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뉴스 퍼트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피해자인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씨는 앞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장경태 “‘尹대통령·김건희 여사, 8월 24일 軍골프장 이용’ 제보있다”
- “술 마시자” 손님 제안 거절했다 둔기로 맞은 女미용사…“구사일생”
- ‘펑크난 세수에 단물’…넥슨 ‘5조원’ 상속세 완납에 4천억 원 세수증가
- 싱가포르서 성폭행으로 태형 20대 선고받은 일본 男, 항소 포기해 한 달 이후 집행
- “10대女와 갱뱅이벤트…참가비 15만원” 40대 남성이 벌인 짓
- 군대 갔다 21년7개월째 냉동실 안치된 강상병…“軍 장기 안치 시신 9명 사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 “조민 봤다”던 전 서울대 직원에 檢, 위증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배드민턴協 검은 거래’ 맞혔다
- [속보]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양보한다…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 ‘성접대 무혐의’ 이준석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몰아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