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8억 부과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9.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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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300여 건, 7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300여 건, 30억 원이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로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ARS, 은행 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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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300여 건, 7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300여 건, 30억 원이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로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ARS, 은행 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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