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1년’ 장기 안치 군장병 시신 9구…유가족, 사고원인 규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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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군장병의 시신이 9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지만, 유가족의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요구와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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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군장병의 시신이 9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1년이 넘도록 장기안치된 경우도 있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돼 있는 시신은 총 9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지만, 유가족의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요구와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2003년 1월24일, 강모 상병)이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2018년 11월17일, 최모 일병)이 된 사건도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 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장기 안치된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채모 일병), 13년 2개월(오모 이병)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다. 지난 7월 고(故) 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허영 의원은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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