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처분 차기 총장에게로…검찰 “최재영 수심위 고려”

이재희 2024. 9.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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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뒤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고가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시기를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아직 개최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

오는 15일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고 어제 오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보고서에 지난 6일 수심위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한다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점,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점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이 고발자와 사건번호가 다른 별개 사건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대검 내부 논의 끝에 어제 오후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지검도 동의했습니다.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 전에 김 여사를 처분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 목사 수심위는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에 통상 일주일 넘게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뒤 열릴 전망입니다.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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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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