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정당”

송원형 기자 2024. 9.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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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했다며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스1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작년 3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95억원어치 고가 매수한 의혹을 받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에서 파는 와인도 약 46억원어치 규모로 거래한 의혹도 받았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태광그룹 계열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22년 2월 “김치를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가격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고, 와인 역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 규모를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가 태광그룹 계열사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3월 공정위가 태광그룹 계열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도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며 “김치 거래는 변칙적 부의 이전과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고 했다. 와인 거래 방식도 김치 거래와 유사하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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