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권…"생활임금 인상·적용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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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단체와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부산 생활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임금 인상,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영만 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사회복지연대, 부산 민주노총, 부산 민주일반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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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노동단체와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부산 생활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임금 인상,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생활임금 개선방안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영만 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사회복지연대, 부산 민주노총, 부산 민주일반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산하기관·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이다. 지자체는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 가계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이날 발표자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평균 생활임금의 시급은 1만 1350원으로 최저시급 대비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117%)보다 낮은 115%다. 부산 생활임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다.
이마저도 기초 지자체마다 조례와 생활임금 산정방식이 달라 가장 높은 수영구(1만 1350원)와 가장 낮은 북구(1만 925원)의 생활임금은 월 8만 8825원의 차이가 있다.
또 부산 생활임금 적용 조례에 따르면 시 공무원, 시 산하기관 직원, 시 민간 위탁 기관 직원, 하수급인 등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공무원, 시 투자 출연 기관, 민간 위탁 기관에 소속된 3112명만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청회 토론에서는 △지자체 간 생활임금 통일 △시 생활임금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 인상 △민간 업체 노동자도 생활임금제 적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2025년도 생활임금은 이달 말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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