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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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씨와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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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씨와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2일 김씨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씨가 김씨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배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배씨간 일정 협의로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에 대한 선고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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