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실형 선고
김현수 기자 2024. 9. 11. 17:10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