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국토부 현장 검사는 ‘문제 없음’

박수지 기자 2024. 9.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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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 노동자의 사망으로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업장 현장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택배터미널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쿠팡 터미널 5곳을 점검한 뒤 노동시간·휴식시간·폭염 대책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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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그제야 “개선 권고”
쿠팡. 한겨레 자료사진

연이은 물류 노동자의 사망으로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업장 현장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소수의 현장 근무자 인터뷰에 기대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나 현장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택배터미널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쿠팡 터미널 5곳을 점검한 뒤 노동시간·휴식시간·폭염 대책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토부 보고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택배기사와 분류작업자 각 한 명씩만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에 터잡아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점검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클렌징 제도’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택배 노동자 정슬기씨가 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담당한지 2달여 만인 지난 5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바 있다. 숨지기 전 정씨가 강도 높은 배송 및 분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송 수행률이 기준치를 미달할 때 위탁업체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현장점검 때는 클렌징 제도 실태를 보지도 않았던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쿠팡씨엘에스에 클렌징 제도와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부는 형식적인 조사만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일한 태도로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정슬기씨가 숨진 데 이어, 7~8월엔 제주와 경기도 시흥에서 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랐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출퇴근 및 분류 작업을 중심으로 전산기록을 확인했다”며 “법상 국토부에 사법적 심사 권한이 없어 근로감독 수준의 점검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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