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꿔가며 이체?" 리딩방 6000만원 사기 막은 은행원

김상우 기자 2024. 9.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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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주식 리딩방 사기 6000만원을 막은 BNK부산은행 직원에 1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금융모니터링팀에서 지급정지한 것을 해제하러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급정지 상태에서 112신고 후 경찰과 함께 6000만원의 피해금을 회수하여 사기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알게된 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사기임을 모른 채 주식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계좌이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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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BNK부산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서울=뉴시스]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주식 리딩방 사기 6000만원을 막은 BNK부산은행 직원에 1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BNK부산은행 장유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8월 30일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이 입금자 명의를 바꿔가며 수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상담에 들어갔다.

A씨는 금융모니터링팀에서 지급정지한 것을 해제하러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급정지 상태에서 112신고 후 경찰과 함께 6000만원의 피해금을 회수하여 사기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알게된 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사기임을 모른 채 주식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계좌이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익명을 통한 투자 권유가 있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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