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선거 개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야당 횡포"

조현호 기자 2024. 9.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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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
여당 "대통령 재의 요구하고 재의 투표 부결 절차 반복될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 의결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횡포라며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의 무용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속개된 법사위에서 두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토론과정에서 김승원 의원 등이 토론종결을 요구해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의없느냐고 확인한 뒤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채상병 특검법)도 별다른 이의없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지난 6일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최근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 김 여사가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사건이 추가됐다.

지난 3일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이 실시하는 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이와 관련된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행위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 등이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안은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민주당이 비토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 되레 논란이 됐다. 지난 3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국회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판사를 지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비토권도 있다”며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수사의 범위나 수사기관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채상병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수사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 재판 진행에 관여도 안 했던 특별검사에 공소취소권을 준다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의 공소취소 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특검(에도) 공소취소 규정 들어가 있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국 법정에 검사들이 모두 공소취소하고 있다”며 “특검이 왜 공소 취소를 못 하느냐. 이를 문제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지난해 12월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올려서 공천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실시한 22회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이걸 총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제안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부의 국정농단”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이고,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두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상범 의원은 “또다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강행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켰고, 안건조정위도 15분만에 일방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저희들이 호소할 곳은 국민밖에 없다”며 “야당의 횡포에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달라”고 요청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불필요하게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투표로 부결되는 그런 무용한 절차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특검법을 계속 반복한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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