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

이정민 기자 2024. 9.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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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달 20일 지급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는 오는 13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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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달 20일 지급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는 오는 13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따라서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 일정도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링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3천572원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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