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고도 제한 완화' 법률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29일과 9월3일 각각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29일과 9월3일 각각 발의했다.
수원 지역 전체 면적의 48%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하고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해 공항과 인접 지역이 다른 곳보다 더 낙후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염 의원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남상인, 수원=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란한 사생활"… 강다니엘·장원영 건드린 탈덕수용소, 1심 선고 - 머니S
- "한국, 빚 내서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국제결제은행 무거운 경고 - 머니S
- '국민 더 죽어나가야' 게시글 논란… 정부 "의사 선배들 바로잡길" - 머니S
- '다방 업주 2명 무차별 살해' 이용복… 검찰, 사형 구형 - 머니S
- '등기부 임차권 표시' 의무화 수면 위…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 머니S
- 승무원 폭행 당했는데… 아시아나 사무장 "일 커지잖아" - 머니S
- 사고 나면 일단 '급발진' 주장… '국과수' 조사 결과는 달랐다 - 머니S
- "그만하라 했는데" 여성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검찰, 30년 구형 - 머니S
- 2만원에 산 '짝퉁' 번호판 달고 질주… 외국인 유학생 검거 - 머니S
- "영블스가 '찐이야'"… 영탁 팬카페, 컴백에 기부까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