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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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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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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