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술 논란' 쯔양, 동작구 홍보대사 해촉 논의…"활동 중단키로"

전형주 기자 2024. 9.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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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수술을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쯔양(박정원·27)이 서울 동작구 홍보대사직을 당분간 내려놓게 됐다.

다만 지난 7월 쯔양이 타인 명의로 수술을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구청에는 쯔양을 홍보대사에서 해촉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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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수술을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쯔양(박정원·27)이 서울 동작구 홍보대사직을 당분간 내려놓게 됐다. 홍보대사를 맡은 지 3년 만이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지인 명의로 수술을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쯔양(박정원·27)이 서울 동작구 홍보대사직을 당분간 내려놓게 됐다. 홍보대사를 맡은 지 3년 만이다.

동작구청은 쯔양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해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쯔양에게 구청 홍보를 비롯해 어떠한 활동도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쯔양은 2021년 9월3일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3년간 홍보대사로서 관내 주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관광명소와 문화, 역사를 알려왔다. 관내 소외 계층에 건강식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 활동도 펼쳤다.

다만 지난 7월 쯔양이 타인 명의로 수술을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구청에는 쯔양을 홍보대사에서 해촉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민원인들은 쯔양이 이밖에도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했고, 탈세 의혹도 있는 만큼 홍보대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유튜버 쯔양이 동작구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구청은 논의 끝에 쯔양의 홍보대사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탈세)과 경찰(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에서 조사 중인 단계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처음엔 (유흥업소 근무 경력)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당분간 홍보 활동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홍보대사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요청하면 활동을 해주시는 건데,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활동 요청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활동비가 따로 없다. 쯔양이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해주신 것"이라며 "쯔양이 어려운 시기인데 갑자기 (해촉하는) 그런 것도 그동한 노력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의 불법 수술 의혹은 7월2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 이모씨 누나의 명의로 불법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씨 누나는 "쯔양이 내 이름으로 OOO과 가서 OO를 했다. 내가 이름을 다 빌려줬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쯔양은 나와 먼저 접촉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쯔양과 A씨를 고발하겠다며 "쯔양과 이씨 누나,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까지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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