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야간작업 위험 경고에도…한화오션, 강행 지시해 사망”

김해정 기자 2024. 9.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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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야간에 32m높이 작업대에 올라 일하다가 떨어져 숨진 가운데, 당시 하청업체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원청인 한화오션이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사고는 야간에 작업하면서도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 방호망 등 설치가 미흡해 발생한 '인재'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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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려던 노동자 불러 작업
추락예방 안전난간 부실해 사고”
2월 감독서도 추락예방 부실 지적
회사 “작업지시는 하청 결정사항”
지난 9일 밤 경남 통영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 위에서 ㄱ(41)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3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제공.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야간에 32m높이 작업대에 올라 일하다가 떨어져 숨진 가운데, 당시 하청업체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원청인 한화오션이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사고는 야간에 작업하면서도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 방호망 등 설치가 미흡해 발생한 ‘인재’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등은 11일 경남 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대재해는 위험 작업 중지 요청이 있었는데도 한화오션이 거부하고, 강제로 업무를 지시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한화오션은 지난 9일 퇴근하려던 하청업체를 붙잡고 작업을 지시했다”며 “하청업체 소장은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직접 지시해 작업을 강행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밤 9시58분께 한화오션 조선소 4번 로열 도크에서 건조하던 4375호 컨테이너선 위에서 하청노동자 ㄱ(41)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3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조는 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그물망), 안전난간 등 설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32m 위 공간에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그물망만 설치되어 있었고, 고인은 그 사이로 빠져 추락했다”며 “법률에 따른 안전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불법적 설치물”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추락 방지를 위해 상부·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 등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작업대에는 발끝막이판이 없었다. 다만, 추락을 방지할 ‘망’(그물)이 있다면 발끝막이판을 대체할 수 있는데, 노조는 현장에 설치된 망 역시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그물망은 안전난간 옆면에만 설치되어 있고, 발판 아래에는 없다. 이 탓에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 틈이 있고, 이 사이로 하청 노동자가 추락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노동부는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지난 2~3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처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 264건 가운데 ‘추락 예방조처 부적정’ 건수는 135건에 달했다. 2023년 진행된 특별감독에서도 추락 관련 안전조처 부실 건수가 120건이었다.

한화오션 쪽은 “당일 해당 업체의 작업은 수일 전부터 계획된 작업 범위로 일부 지연되면서 야간 작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원청이 무리하게 강행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작업 인원 선정과 작업 지시는 협력사 관리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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