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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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전날 슈가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용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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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전날 슈가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용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때,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자택 근처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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