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특혜 의혹' 진술 거부에.. 檢 "형사소송 제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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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에 대해 검찰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신 모 전 행정관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피의자 입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전제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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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에 대해 검찰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신 모 전 행정관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피의자 입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전제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행정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십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진술을 거부한 신 행정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흔치 않은 형사소송 제도를 활용했다보니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은 "증언 거부를 했다고 해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가 흔들리거나 수사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행정관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락처 전체를 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전주지방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연락처 리스트는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연락처만 분리하는 등 선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전체 압수가 불가피하다"며, "기초자료로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데다, 정보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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