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특혜 의혹' 진술 거부에.. 檢 "형사소송 제도 역행"

허현호 2024. 9. 11.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틀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에 대해 검찰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신 모 전 행정관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피의자 입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전제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에 대해 검찰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신 모 전 행정관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피의자 입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전제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행정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십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진술을 거부한 신 행정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흔치 않은 형사소송 제도를 활용했다보니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은 "증언 거부를 했다고 해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가 흔들리거나 수사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행정관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락처 전체를 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전주지방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연락처 리스트는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연락처만 분리하는 등 선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전체 압수가 불가피하다"며, "기초자료로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데다, 정보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