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유치권행사로 차단 아파트…시 중재로 입주 시작

한상훈 기자 2024. 9.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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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경기일보 5일자 10면)됐던 광주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가 시의 조정과 중재 등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일반 분양자들은 11일, 조합원들은 오는 14일 총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서희건설은 해당 아파트조합과 공사비 증액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오다 입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해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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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됐던 광주시 탄벌동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 입구. 한상훈기자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경기일보 5일자 10면)됐던 광주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가 시의 조정과 중재 등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일반 분양자들은 11일, 조합원들은 오는 14일 총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탄벌동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이달 초부터 행사하던 유치권을 철회했다.

앞서 서희건설은 해당 아파트조합과 공사비 증액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오다 입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해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입주 지연 피해를 겪은 700여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은 시와 시의회 등에 중재를 호소했다.

이들 중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 입주자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6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갈등 조정에 나섰고, 양 측은 1년여간 요지부동이던 의견차를 좁히며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잔금을 치른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의 경우 오는 14일 총회를 통해 추가 공사비 등의 안건(추가분담금 4천만원)을 처리한 뒤 입주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추석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협의가 이뤄져 다행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입주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갈등 상황에 적극 나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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