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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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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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했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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