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자료 '부당 삭제'는 변함없는 사실"

홍국기 2024. 9.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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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1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감사에 대해 왜곡된 견해가 재생산되고 있어 해당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법원(2심)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설시 없이 가정에 기반해 감사원이 모티디스크(공용웹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이 산업부 공용 디스크를 통해 삭제된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도 감사방해죄를 적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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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자료를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11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감사에 대해 왜곡된 견해가 재생산되고 있어 해당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각각 지시, 묵인·방조, 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3명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과 3심은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감사원은 "법원(2심)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설시 없이 가정에 기반해 감사원이 모티디스크(공용웹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이 산업부 공용 디스크를 통해 삭제된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도 감사방해죄를 적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피고인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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