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이복현 금감원장 해외IR 동행 부적절…이해상충 우려 법으로 막아야”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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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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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의 이해충돌 여지를 막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감원 산하 기관에 둘 수 없게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앞서 지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원장이 역대 금감원장 중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작년 두 차례 해외 순방에 이어 올해도 미국, 독일, 스위스를 다녀오면서다.
지난해 김한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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