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위반 마스턴운용 징계 예정… 제재심 통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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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9월 11일 15시 4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최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아 온 마스턴투자운용이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 이상으로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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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9월 11일 15시 4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최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아 온 마스턴투자운용이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심 안건은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 대주주 김대형 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관한 제재는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국은 최근 마스턴운용 측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통상 금감원은 기업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면 그로부터 2~3주 안에 제재심을 개최한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자산운용업계에서 주목하는 대주주 사익추구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심으로 안다”고 했다. 과태료는 주로 공시 누락인 경우에 부과한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 다음에 이어질 제재심이다. 작년 3월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마스턴운용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대형 씨가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샀다. 이후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을 위해 마스턴운용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김 씨는 마스턴운용 투자 금액을 줄여 특수 관계법인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마스턴운용의 수수료 등을 줄여 가족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 씨의 위법·부당 행위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현재 김 씨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등 요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 이상으로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올라간다.
마스턴운용이 지난 6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업계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예상하는 배경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을 때만 투입되는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향후 조사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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