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무혐의에…고발인 "괴상망측 처분" 항고

송혜수 기자 2024. 9.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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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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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고발인이 항고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등과 함께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 제기에 앞서 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을 취합해 해당 증거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괴상망측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도 "강 변호사가 무고로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성관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가세연의 김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이에 김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는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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