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민사 소송도 제기"

홍혜민 2024. 9.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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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이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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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이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 측이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며 탈덕수용소의 가짜뉴스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가장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섰던 강다니엘 측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지난해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라며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1심에서 탈덕수용소에게 승소했지만, 이와 별도로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에이라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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