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증환자, 13일부터 본인부담금 최고 9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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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기로 한 시행규칙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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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여 곳 신청…"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기로 한 시행규칙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13만 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 원 정도로 평균 9만 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상승 비용은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KTAS를 보면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있고, 가장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매우 증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실 대책으로 내놓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20여 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아직까지 완전히 신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20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했다"며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주 내로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담당하는 중증환자 진료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환자 진료가 특별하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기관들이 거점센터로, 권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전원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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