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BTS 슈가, 벌금은 1500만 원이었다
이예주 기자 2024. 9. 11. 16:56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검찰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청구 금액이 공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확정된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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