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능 촬영장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 목 졸라…"임금 체불 2500만 원" 주장도

신영선 기자 2024. 9.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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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알려졌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총괄은 제작사 Q사를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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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의 임금체불 주장도 나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등과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작가들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제작을 중단했으나, 제작사 측은 작가진 6명 전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작사가 6명의 계약 해지와 더불어 2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총괄은 제작사 Q사를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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