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허위 영상 유포’ 유튜버에 벌금 1000만 원

임종현 기자 2024. 9.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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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추가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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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경제적 이익 추구 위해 유명 연예인 이용”
'탈덕수용소' 운영자 檢 구형보다 700만원 많아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큰 액수다.

이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이용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이는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건 동영상이 단순히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 씨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디서 누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시청자들은 이를 주관적 의견 개진보다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동영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기재하긴 했으나 이는 사실을 전제하고 단지 시청자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 전체를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씨는 추가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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