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오르면 납품 대금도 올려줘야"

임지훈 기자 2024. 9.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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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로 여·야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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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으로 봐선 안돼
기업승계의 업종변경 범위도 넓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서울경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로 여·야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넣으면 이런 애로 사항이 일부 해소 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나면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의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처리는 이 대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과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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