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BJ' 목 졸라 살해…검찰, 40대男 '징역 30년' 구형

최혜린 인턴 2024. 9.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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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성관계 중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판사)에서 열린 44세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돕기 위해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는 등의 조언을 한 A씨의 전처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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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검찰이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성관계 중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중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판사)에서 열린 44세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방송을 하던 B씨에게 1200만원가량을 후원한 이른바 '회장'으로,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중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범행 후 A씨는 사체에 물을 뿌리거나 B씨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버리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축 늘어진 상태에서도 성관계를 계속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만들었다"며 "범행이 중대할 뿐 아니라, A씨가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둘 간의 특별한 원한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살인 전과로 인한 두려운 마음에 119에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하려고는 했으나, (고의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돕기 위해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는 등의 조언을 한 A씨의 전처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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