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1억 민사 소송 추가 제기할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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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 1심에서 승소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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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 1심에서 승소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에이라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면서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라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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