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합법적"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혐의 부인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4. 9.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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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위원장과 카카오 임원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었다.

앞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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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위원장과 카카오 임원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었다.

앞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시세조종 매집했다고 보고 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7월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SM엔터 주식의 구체적인 매수 방식이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터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범수 위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7월 23일 이후 한 달 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1시 55분경 입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쟁점은 시세조종 성립 여부와 지시·공모 여부.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의 매수는 지분 경쟁 중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변호인은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범수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8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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