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현장검사…이용자보호 점검

윤지원 기자 2024. 9.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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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첫 사례로 ‘빗썸’을 택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적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에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와 빗썸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올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업계 예측이 높았다.

이중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빗썸에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은 7월 23일 신규 상장됐는데 오후 10시 기준 1개당 236원에서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1000% 넘게 급등했다. 그리고 다음날 284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만에 발생했다. 업계에선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였다고 본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빗썸이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시장의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금융당국 검사인 만큼 중점 검사사항은 까다로울 수 있다.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등이 모두 검사 대상에 오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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