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동산 교부세 활용해 지자체 저출생 대책 지원"

정인지 기자 2024. 9.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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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부동산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들의 저출생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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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저고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부동산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들의 저출생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부동산교부세' 중 25%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자체별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을 공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일·가정 양립에서는 정부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80→100%)와 급여최대 상한액 인상(150→250만원) 등에 맞춰 지자체가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자치단체 지원 뿐 아니라 은행의 유휴점포 및 지하철 역사 활용, 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의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 지자체의 지원 확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이뤄졌다.

아울러 저고위는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녀를 둔 중소기업·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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