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에…"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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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일반환전을 허용했으며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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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일반환전을 허용했으며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 왔다.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지난 7월 최초로 일반환전 자격을 따낸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으로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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