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위법 감사이자 권한 남용" MBC "국민감사 허울 속 정치 감사"

윤유경 기자 2024. 9.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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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리 부실'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감사 결과에 방문진·MBC 반박
방문진 "부패방지법 무시한 위법 감사이자 권한 남용, 감사 권한 없어"
MBC "국민감사 허울 속 정치 감사, 권력기관 총동원 MBC 장악 시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문진이 “부패방지법을 무시한, 위법한 감사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MBC도 “이번 국민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방문진은 11일 오후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사항'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부패방지법을 무시한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등 6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방문진이 MBC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것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방문진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문진에 대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의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부패방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실시 결정에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부패방지법을 무시한, 위법한 감사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관련 법원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MBC가 보유한 자료를 방문진에 요청한 데 대하여 방문진이 이를 거절한 것을 두고 감사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방문진이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MBC의 방만경영을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문진은 “관리지침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MBC 경영진이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MBC의 경영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MBC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보장'이라는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문제라고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12기 방문진 이사회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12기 이사회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관리감독 업무를 다해왔다”며 감사원이 권태선 이사장 조사 과정에서도 6개의 감사 사항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무의미한 질문을 반복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방문진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국민감사 실시 경과를 보고받고 자료 제출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사회 속기록과 본회가 보유하지 않은 MBC 자료 외에,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과정에서 제출받거나 열람하지 못한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회의자료를 MBC가 회수해가도록 하거나 폐기한 후 사후관리하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자료들은 MBC가 방문진에 접수할 의사로 제출해 방문진이 접수한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 회의자료로 배포되었다가 회수된 MBC 대외비 자료들'이라고 언급한 문건들은 모두 MBC가 전자문서 형태로 체계적인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 MBC. ⓒ연합뉴스

MBC 역시 감사원의 감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감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표적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MBC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어디에도 '방문진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또는 부패행위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어떠한 공익이 현저히 해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에 반하는 본건 국민감사와 관련해 MBC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MBC는 아울러 “MBC는 처음부터 국민 감사요건에 맞지 않는 '청부 감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7개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곳으로 국민의힘과 연대해 현 방문진 이사와 MBC를 비난하는 세미나와 포럼을 연이어 개최한 단체이다. 이들이 국민감사라는 명목으로 방문진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6개의 개별 감사 사안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관련 MBC는 방문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해당 투자의 경우 펀드 상품의 중요규정(DIL)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MBC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진행 중이지만 감사 결과에는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 관계사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MBC는 “방통위는 시종일관 '지역MBC의 자율경영을 보장할 것'을 본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상 MBC 본사는 물론 방문진으로 하여금 지역MBC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대구MBC 구성원들을 위한 근로복지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UMF 투자, MLB 투어 투자 관련해서도 MBC는 “투자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과정”이라며 “이익이 나는 부분은 보지 않고 손해가 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문진의 역할은 MBC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MBC의 영리활동과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해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MBC는 “감사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MBC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영, 회계, 재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며 “이번 국민감사는 감사원이 국민감사라는 허울 속에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통해 사실상 MBC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라고 비판했다.

MBC는 이어 “현재 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MBC는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맞설 계획”이라며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실시한 이번 국민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이며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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