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대법원서 확정
유혜은 기자 2024. 9. 11. 16:45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황씨를 혼내주고 싶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황씨를 혼내주고 싶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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