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진단 60대, 수십차례 절도 행각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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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일대를 돌며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60대 남성이 뒤늦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구리지역 시장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보다 앞선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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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4월에도 추가 범행 저질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시장 일대를 돌며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60대 남성이 뒤늦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구리지역 시장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보다 앞선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은 대부분 외부에 물건을 전시한 매장이나 물건을 적재한 차량으로, 훔친 물건도 자전거부터 모자, 티셔츠, 아이스크림, 낙지, 오징어, 복숭아, 계란, 맥주 등 다양해 무려 9건의 사건이 병합됐다.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이나 범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피의자인 A씨가 뒤늦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선고기일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말조차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나 청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판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월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 요양원에 입소 중인 사실이 확인되나,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한 모습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볼 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2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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