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령 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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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 군공항 피해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수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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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 군공항 피해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수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에는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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