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준 지자체에 "차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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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에 중노위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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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같은 지자체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급자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 간에 다소 상여금 차이를 두는 것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근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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