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동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혐의 부인…"정상적 경영활동"
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
김범수, 수의 대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
"사건 본질은 檢 무리한 기소·막연한 추측"
"주식 매입 행위, 정상적 경영 활동의 일환"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2400억원을 동원해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주식 매입을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 동향 등 간접 사실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정상적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외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 조작을 해 시세를 고정·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했다"며 "또 당시 SM 엔터 주가가 오른 것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지분 경쟁에 따른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 측은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엔터 주식 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매입한 줄도 몰랐고, 공소사실에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주식 매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안 나와있다"며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은 김 위원장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 의무가 생긴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 매수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은 5%를 넘지 않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도착한 홍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주식 매입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도착한 강 실장 역시 침묵을 지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8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시작 직전인 1시55분께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재판부의 말을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같은 달 28일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 대신 SM엔터 주식을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카카오가 법원에 SM 인수목적을 숨겨야 SM과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frie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