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

강우진 2024. 9.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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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59만145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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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59만1456명이었다.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이 깎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지난해 492억2500만원까지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이 같은 규정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지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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