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스쿠터 운전’ 슈가에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배시은 기자 2024. 9. 11. 16:39
검찰이 만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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