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태도 없어”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원 선고→강다니엘 “1억원 민사 추가” [종합]

이민지 2024. 9.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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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자 운영자 박모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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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탈덕수용자 운영자 박모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씨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를 한 것은 아니며 만약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상 게시 당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대중 관심사와 공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 측은 재판 후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또 엑소 리더 수호, 그룹 에스파 역시 박씨를 고소해 지난 9월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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