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검찰 구형 3배

김선우 기자 2024. 9.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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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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