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위한 굴착 지반조사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9.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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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기장군청에 굴착행위신고수리를 받아 지반조사를 수행했다. 굴착행위는 행정기관 신고사항으로 별도의 주민 공지 대상은 아니다"며 "건식저장시설의 설계방향을 결정하고 설계 결과물이 나오면 주민에게 이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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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 "민감한 사안 제대로 공유 안 돼" 비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9개 지점에 최대 180m를 굴착해 지반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굴착 행위는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라 기장군에 굴착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신고를 받은 기장군이 관련 부서에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운철 의원은 "일반 굴착행위 신고보다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기장군은 군수가 굴착 신고 수리 사실을 8월에야 인지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며 "추후 건식저장시설을 비롯한 원전 관련 업무를 반드시 군수에게 보도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고준위 특별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법적 의무사항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를 수 있도록 고리본부에서 진행되는 관련 작업을 '중요한 전원시설의 변경'으로 인정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굴착행위 전반과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군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굴착 행위는 주민 공지 대상이 아니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굴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기장군청에 굴착행위신고수리를 받아 지반조사를 수행했다. 굴착행위는 행정기관 신고사항으로 별도의 주민 공지 대상은 아니다"며 "건식저장시설의 설계방향을 결정하고 설계 결과물이 나오면 주민에게 이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식 저장시설은 고리원전 격납고 내 습식저장소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폐기장 건설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수원은 2032년 습식 저장소 포화가 예상되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영구 폐기장 건립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건식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적인 폐기시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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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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