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재산세 늦게 납부…가산금 물어

손대성 2024. 9.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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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가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9월 중저준위 사업본부 소유의 토지와 숙소 재산세 18억1천여만원을 경주시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지난해 10월 말 가산금 5천400만원을 냈다.

공단은 가산금 발생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올해 3월 해당 직원들에게 변상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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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 본사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가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9월 중저준위 사업본부 소유의 토지와 숙소 재산세 18억1천여만원을 경주시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지난해 10월 말 가산금 5천400만원을 냈다.

공단은 가산금 발생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올해 3월 해당 직원들에게 변상 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올해 6월 감사원에 변상 판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거쳐 직원 3명에게 감봉과 경고 등 징계를 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면 법리 해석 등을 거쳐 가산금 납부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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