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檢 징역 10개월 구형

안진용 기자 2024. 9.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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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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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수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인 박수홍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형수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수는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 진행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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