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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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다.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10일 슈가의 약식기소 사실이 보도됐지만 검찰의 청구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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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검찰이 만취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다.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10일 슈가의 약식기소 사실이 보도됐지만 검찰의 청구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혹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순찰 중이었던 경찰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27%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사건을 일으킨 지 17일 만인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정말 죄송하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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